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