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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3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취득 지원 및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자격취득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장소 지원, 협조, 제공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의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공원, 전시체험장 등 조성 및 운영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8.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1.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2.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교육관련 지원사업

① 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② 시장은 드론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드론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드론기술의 시범적용, 실증 및 상용화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수탁 관리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전문교육기관
5. 정부나 도ㆍ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드론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드론산업 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부시장으로 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드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ㆍ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수시교육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여수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ㆍ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