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영 제28조에 따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