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기본지원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은 시설사용 주체에 따라 관련 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②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의료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등)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ㆍ노인회관ㆍ 공중목욕탕ㆍ태양광시설ㆍ방송통신시설 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① 해당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내용 기록은 주요내용 요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