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