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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3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3조의2

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