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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장기등ㆍㆍ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다.
2. ㆍㆍ인체조직ㆍㆍ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ㆍ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ㆍ(이하 ㆍㆍ장기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ㆍ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ㆍㆍ(이하 “장기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확인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이하 ㆍㆍ계획ㆍ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및 그 외 장소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주군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면제
2.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ㆍ사용료의 면제
3.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ㆍ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4.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ㆍ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5.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6.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7. 장기기증자의 유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