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ㆍ영유아 발달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ㆍ영유아 발달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영유아 발달ㆍ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ㆍ
영유아 발달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ㆍ
① 군수는ㆍ영유아 발달ㆍ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영유아 발달ㆍ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ㆍ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ㆍ
3. 영유아 발달ㆍ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ㆍ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ㆍ영유아 발달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①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ㆍ영유아 발달ㆍ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지원
3. 영유아 발달ㆍ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4. 영유아 발달ㆍ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6. 그 밖에ㆍ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ㆍ영유아 발달ㆍ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