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증표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