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 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