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조례 제9조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