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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2914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재난수습 주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4조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제6조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