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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0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양육보조금 등”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양육보조금 등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 입양축하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5조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양친은 영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양육보조금 등의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를 따른다.
③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보조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0조

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