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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0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의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의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질서유지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