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등”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청렴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