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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0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등”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7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제9조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기구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청렴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