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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2900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3.9>
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신설 2026.3.9>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7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여권과장이 신청서 기재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9>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명의 확인서
④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6.3.9>
1.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3조

지원 결정

민원여권과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해사실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3.9>

제4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및 전담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 녹음전화 설치(민원처리담당자 등의 보호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8.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6.3.9]

제5조

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