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나.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제보자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 조사
2. 갑질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갑질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신고ㆍ지원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사 결과,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원자치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0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