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개정 2023. 7. 7.>
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조사ㆍ연구 <개정 2023. 7. 7.>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3. 7. 7.>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개정 2023. 6. 9., 2023. 7. 7.>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신설 2023. 7. 7.>
6. 그 밖의 수산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삭제 <2023. 7. 7.>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