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유기ㆍ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민은 누구든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7.>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
5.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