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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자치법규 22328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유기ㆍ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누구든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7.>

제5조

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
5.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9조

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

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