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3.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이란 보급종자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생산ㆍ수매ㆍ정선ㆍ소독하고 보증하여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6. 9.> 4,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이란 강원자치도가 보증하는 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위해 보급종자를 자체 또는 위탁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5. “보급종자”란 제3호의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으로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한 종자를 말한다.
강원자치도가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ㆍ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에 따른 사업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
2. 강원자치도 자체 보증종자의 작물별ㆍ품종별 생산계획 수립<개정 2023. 6. 9.>
3.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4. 보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ㆍ보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023. 7. 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7.>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종자관련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ㆍ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6. 9.>
당연직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강원자치도 보증종자의 작물별ㆍ품종별 생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위하여 보급종자를 자체 생산 또는 농업인 등에게 위탁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세부사항과 주관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가 결정한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위탁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종자 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수매한다. 다만, 불합격 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합격 종자도 수매할 수 있다.
③ 보급종자는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의 자체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종자생산ㆍ수매기관은 시ㆍ도별 종자공급계획량을 예시하되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를 시ㆍ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시ㆍ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종자생산ㆍ수매기관과 협의하여 공급량을 확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생산원가, 국가 보급종 가격,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종자 수매 및 보급가격을 결정하되 강원자치도 내 보급가격과 인근 광역시도의 보급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 사업과 관련한 종자 판매대금과 부산물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종자생산ㆍ보급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은 강원자치도 보증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사업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①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경비는 사업별 계정과목과 해소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종자를 정선ㆍ보급하는 과정에서 감모량과 하자가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그 손실량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신품종 육성 및 보급계획
2. 보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투ㆍ융자 계획
4. 그 밖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품목 개발 육성
2. 강원특별자치도 토종ㆍ재래종자의 보존 및 증식<개정 2023. 6. 9.>
3. 종자 및 유망품목 생산ㆍ저장시설 설치 등 기반구축
4. 기타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ㆍ회수, 융자절차 등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도 보증 종자 생산ㆍ보급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발전 지원사업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종자생산ㆍ보급계정)<개정 2023. 6. 9.>
2.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또는 출연금
강원자치도 생산ㆍ보급종자의 보증은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보증을 실시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종자보증 대상은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육성품종 및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고를 한 품종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생산ㆍ보급하기로 결정한 작물의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① 강원자치도 보증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주관기관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ㆍ보급계정에서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보상에 관하여는 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6.10.7.]
포장검사, 종자검사 및 재검사의 작물별 검사기준은 「종자관리요강」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병해충 발생 사전 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합동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