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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9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어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개정 2015. 3. 6>
6.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개정 2015. 3. 6>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 수산물<전문개정 2015. 3. 6>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개정 2015. 3. 6., 2023. 7. 7.>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개정 2015. 3. 6., 2023. 7. 7.>
마. 삭제<2015. 3. 6>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삭제<2015. 3. 6>
7.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ㆍ유통ㆍ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6>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규모 및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방안<전문개정 2015. 3. 6>
3. 안전한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도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전문개정 2015. 3. 6>
5. 광역 및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6>
6. 도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농업 발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개정 2015. 3. 6., 2023. 6. 9.>
7. 삭제<2015. 3. 6>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5. 3. 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예산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15.3.6., 2019.11.8., 2023. 6. 9.>

제4조

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도지사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의 학교장 등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5. 3. 6>

제8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광역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점검
3.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약 등에 필요한 강원자치도 내 생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개정 2023. 6. 9.>
4. 다른 지역 광역센터 및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식재료 공급 및 급식 관련 업무의 협의
5.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유통ㆍ관리에 대한 업무협의
6.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제9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9.>
1. 삭제<2015. 3. 6>
2. 친환경급식 지원 규모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2015. 3. 6>
6. 광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1.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 및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 6. 9.>
3. 도의회 추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5.3.6., 2019.11.8., 2023. 6. 9.>
4. 강원자치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추천인 <개정 2023. 6. 9.>
5.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교원단체 추천 교장 또는 교사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9.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10. 광역 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개정 2015. 3. 6>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강원자치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2023. 7. 7.>
⑤ 삭제<2015. 3. 6>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9조의3

위원의 해촉

<전문신설 2015. 3. 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신설 2015. 3. 6., 2023. 7. 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5. 3. 6>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신설 2015. 3. 6>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5. 3. 6>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3. 6>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5. 3. 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3. 6>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개정 2015. 3. 6>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23. 6. 9.>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