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이하 “잠수어업”이라 한다)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 2023. 7. 7.>
6. 삭제<2015.1.2>
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과 함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진료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금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