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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88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