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