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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288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6>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강원자치도 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

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이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경제사업부 부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15. 3. 6>
1. 친환경농업인대표
2. 소비자대표
3.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
4.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개정 2015. 3. 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11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인증기관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13조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급식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강원자치도 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강원자치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5조

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시ㆍ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
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개정 2018.7.13.>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제16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시ㆍ군과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