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개정 2013.10.4>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과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2023. 7. 7.>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 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 보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삭제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