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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8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5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의 개선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교통국장,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하안전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