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설하우스 농지에 원예작물의 장기 재배로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설하우스 농지에 원예작물의 장기 재배로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염류집적”이란 비료성분 중 질소나 인산 또는 칼륨이 토양 내에 집적되어 식물생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3. “시설하우스”란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채소나 화훼 따위를 재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원예작물”이란 과수ㆍ채소ㆍ화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5. “시설하우스 담수”란 시설하우스에 물을 가두어 연작장해에 의한 병해충 감소, 유해물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사업
2.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효과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연구
3.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담수 기술교육 및 담수지원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통한 토양 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