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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8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5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ㆍ제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 “안심지킴이”라 한다)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지역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치안 정책 관련 사항을 제안ㆍ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위촉

① 안심지킴이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가운데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심지킴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촉기간

안심지킴이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 제안ㆍ제보 등으로 안심지킴이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사망이나 질병, 타 지역으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신분증명서

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 원활한 제안ㆍ제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지킴이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안심지킴이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안심지킴이가 제안ㆍ제보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➂ 위원회는 안심지킴이의 제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시책화하여 추진한다.

제8조

제보대상

안심지킴이의 제안ㆍ제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4. 미담ㆍ수범 사례
5. 그 밖에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심지킴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ㆍ제보 등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비지원

① 도지사는 회의 등에 참석한 안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실비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ㆍ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ㆍ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ㆍ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미담ㆍ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ㆍ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