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도정에 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도정에 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관한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도민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도민소통과 관련된 사업
2. 도 주요 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3. 도민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소통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
2. 주요 사업ㆍ업무 등의 홍보
3.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소통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도민소통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