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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8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글로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유학생”이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ㆍ연구하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
3.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
4.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5. 외국인 유치 및 정착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지원
6.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유치에 관한 수급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와 기능
2. 센터의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6. 7. 31.>
1. 기획조정실장
2. 경제통상국장
3.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또는 청년여성국장)
4. 도 소속 공무원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2. 충청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외 홍보, 비자 발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