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 편익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 편익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물품 등을 말한다.
2. “공공개방자원”이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는 공공자원을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개방자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및 시행하여야 하며, 개방가능한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 정보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 기관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2.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
3.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
4.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품질 제고
5.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자원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행정기관 등과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