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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7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3-07-10공포번호 5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5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의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의 실시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지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② 그 외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

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

직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9조

의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 및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