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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87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제4조

장학금 신청 및 선발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천기관의 장(근로자 주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받은 추천기관의 장,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이하 “추천기관ㆍ단체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자격을 심사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재직기간, 재산 및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사회단체ㆍ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추천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추천기관ㆍ단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