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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3287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5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ㆍ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장례식장 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