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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23287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 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원활한 접근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의 참여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현황, 디지털역량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책에 활용해야 한다.

제7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 그 밖에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시민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8조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지원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3.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 피해에 취약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예방ㆍ복구 상담 지원
3.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역량 교육
4.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교육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ㆍ장비ㆍ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업무 처리기준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디지털포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