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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7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10공포번호 5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업
6. 단년도 위탁ㆍ대행 사업(다만, 단년도 사업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처음 도래하는 재위탁(새로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말한다) 또는 재계약(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말한다)의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이 아닌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특성상 1년 이하 단위로 계속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그 합산 기간이 3년이 지난 후 처음 도래하는 재위탁ㆍ재계약 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ㆍ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

수탁·대행기관의 다시 위탁 등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산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실적 보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ㆍ대행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 감사위원회는「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위탁ㆍ대행업무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