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86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승강장
나. 의자
다. 노선도
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마. 그 밖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강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강장이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5조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고려한다.
3. 정류소 등의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4. 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신설, 2024. 9. 30.>
4. 한전박스<신설, 2024. 9. 30.>
5. 가로변 상점<신설, 2024. 9. 30.>
6. 가로변 화단<신설, 2024. 9. 30.>
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제7조

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단, 학교,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류소 등의 기능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정류장 등의 손상된 부분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5. 3.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 3. 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