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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286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4.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6. 방문 간호 서비스
7.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9.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10.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