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과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