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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신설, 2024. 2. 26.><삭제, 2025. 11. 1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관리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11조의2

본조신설, 2024. 2. 26.

[ 본조신설, 2024. 2. 26.]<삭제, 2025. 11. 14.>

제12조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시장은 시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학교 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