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대회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개최하는 대회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 유치 확대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치 여부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경우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모심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주최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회 유치, 개최 또는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