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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85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중개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7.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4.>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 7. 14.>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중개센터 운영 등

① 중개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중개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제6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농작업 참여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전문개정, 2025. 7. 14.]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다.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3.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전문개정, 2025. 7. 14.]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4.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농작업 안전물품 제공<신설, 2025. 7. 14.>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7. 14.>

제7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신청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4.]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③ <삭제,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