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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85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하층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