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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85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6.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비상시 교통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6조

조치사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
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
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7조

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