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6.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비상시 교통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
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
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