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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5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조례에 따른다.
1.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계룡시 포상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