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신고서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⑥ 시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또는 공익신고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