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지역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군 관할구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역먹거리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먹거리계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 상생(相生)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9.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10.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먹거리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성별ㆍ연령을 고려한 실태조사
2. 지역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이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지역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3.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먹거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쇼핑몰의 운영
3.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관련 교육이나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나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 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센터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요원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
2. 함양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지역먹거리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4. 급식재료 공급 업체의 대표자
5. 지역먹거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