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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5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4-17공포 2024-04-17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2에 따라 함양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개정 2024. 4. 17.>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17.>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영 제40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4. 17.]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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