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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5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함양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소규모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이나 소규모상가(이하 “주택등”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등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거나 풍수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침수방지시설에 관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 제2조제2호 ㆍ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ㆍ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4.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6. ㆍ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된 지역의 주택

제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안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2. 공동주택 : 1천만원

제9조

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자를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규모, 지원 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2조

유지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으로 주택등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유지관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권장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나 온라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자원(水資源) 분야나 자연재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