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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4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주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함양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함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ㆍ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