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상가(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이고,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한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