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연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및 청년고용 촉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