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4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연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사업 추진ㆍ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및 청년고용 촉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